`연두색 번호판` 올해부터 도로 위에서 보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면, 법인 명의입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억제 기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2023년 11월 3일~23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됐다. *차량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

(자료= 국토교통부)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하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조 이미지) (자료= Koenigsegg)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연녹색 등록번호판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 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8천만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해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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